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에 가래침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 인근에 붙어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 후보 벽보에 “가래침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 후보 벽보 이마와 눈 부위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묻어있음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은 어떤 이유로든 벽보·현수막 등 선거 공보물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래침이 맞는지, 누가 뱉은 건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며 “가래침을 뱉은 게 벽보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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