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 직선제로 개헌⋯이재명에 협약 제안" 규제혁신처 신설 등 '경제 대통령 김문수' 앞세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 첫 번째로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밝힌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현행 대통령 제도는 5년 단임제이다.
김 후보는"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관련해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할 것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제 강화 ▲국회 권한 남용 견제방안 강구 등 국회개혁 관련 개헌안도 발표했다.
한편 김 후보는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며 규제혁신처 신설,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민원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선택 근로의 단위 기간은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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