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제 공약 발표 “규제혁신처 신설, 전문직 52시간 예외…경제 판갈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앞에서 GTX 관련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앞에서 GTX 관련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먼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공약도 이날 포함됐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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