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직원 성희롱 의혹' 양우식 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봐주기 논란'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9일 도의회 사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신문 지면 1면에 경기도의회 의장 개회사와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며 지시하고 있다. 의회 의사생중계시스템 갈무리.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9일 도의회 사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신문 지면 1면에 경기도의회 의장 개회사와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며 지시하고 있다. 의회 의사생중계시스템 갈무리

 

직원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당원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언론탄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양 위원장에 대해 한 차례 윤리위를 개최한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던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재차 논란을 일으킨 의원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을 결정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직원 성희롱 논란이 일었던 양 위원장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결정을 내렸다.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징계로,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양 위원장의 경우 6개월 내에 예정된 선거가 없고, 전당대회 역시 이미 끝나 현재 맡고 있는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을 내려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진 않는다.

 

앞서 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양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를 열었다. 회의에는 양 위원장도 출석했고, 오후 6시20분께 양 위원장이 돌아간 뒤 회의를 지속한 끝에 이날 오후 8시께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윤리위 개의 당일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국민건익위·인권위·여성가족부 등에 구제를 위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앞서 지난 9일 상임위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다.

 

피해 직원 A씨는 양 위원장이 자신에게 저녁 약속이 있냐고 물은 뒤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도의회 직원 익명 게시판에 지난 12일 폭로 글을 올렸다. 그는 “9일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당일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러 가기로 해서 밤에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며 “그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었고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위원장이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글이 불거진 다음날 양 위원장은 해당 폭로글에서 동석했던 것으로 기재된 상임위 소속 팀장과 주무관을 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로 불러 따로 독대를 해 회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직원은 “애초에 도당에서 윤리위를 연다고 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내부적으로 이미 윤리위에 회부돼 있던 의원이 재차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이런 결론을 내릴지 몰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피해를 호소한 직원 A씨는 이날 수원남부경찰서에 양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양 위원장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시민단체는 도의회에 양 위원장의 행동이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자문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