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 '행위' 삭제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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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하나인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 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골프장·백현동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으며, 민주당은 해당 판단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해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의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선거법 관련 형사처벌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의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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