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 뺑소니 50대男 검거

인천 서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도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께 서구 경서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한 혐의다. A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500여m를 걷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화물차 운전자 30대 B씨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며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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