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의체, 10월10일까지... 특별지원금 인센티브 확대 최소 면적 90만㎡→50만㎡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가 1년여만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이날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 150일간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한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함께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앞서 지난 2024년 3~6월 3차 공모를 했지만, 단 1곳의 기초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아 무산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자 협의체는 시설 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한 뒤 확정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먼저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종전 90만㎡에서 50만㎡로 대폭 줄였다. 또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인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응모 문호도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만 응모 가능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는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면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특히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이 밖에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뒤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끝으로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뒤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4차 공모 종료 뒤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나 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천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해마다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하고 있다.
4차 공모가 끝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를 밟는다. 이어 관할 지자체장 동의를 얻어 최종 입지를 결정, 고시한다.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담당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공사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4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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