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전국위·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

원외 당협위원장 8인, 가처분 신청 “절차적 정당성 훼손…개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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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7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해 무리하게 소집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며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현 집행부는 당헌 74조에 명시된 김문수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무시하고, 외부 인사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최근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 지위까지 위협하는 행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당 지도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후보 단일화 결정은 전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자율적 협상과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오는 10~11일 중에 전당대회를 소집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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