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 보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6월 3일)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이날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7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한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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