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가게 찾아간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경기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가게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광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42분께 30대 여성 B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어기고 B씨가 일하는 경기 광주시 문형동의 한 가게를 찾아간 혐의다.

 

그는 지난 1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자신을 찾아온 A씨를 발견하고 나갈 것을 요구했지만 가게에서 욕설을 하는 등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분리, 퇴거를 요구했지만 거부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