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은 더 큰 혼란만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만약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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