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한속도 위반으로 8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과실이 무겁고 결과도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고인의 자녀와 피해자는 엄벌 의견을 보였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19일 오후 11시57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인 20대 여성 C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128㎞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고 C씨는 골절상 등으로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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