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분쟁 마침표… 자유로휴게소, 파주로 이관

중앙분쟁조정위 ‘무상양여’ 의결... 市, 자유로도로관리청 지위 회복
도로관리·운영 주도적 참여가능 “구역변경 결정고시 조속히 이행”

자유로 휴게소 전경. 경기일보DB
자유로 휴게소 전경. 경기일보DB

 

파주시와 경기도 간 자유로휴게소 이관을 놓고 벌인 분쟁이 ‘파주시로의 무상 이관’으로 일단락됐다.

 

시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경기도는 자유로휴게소(주유소 포함) 건물을 시에 무상 양여해야 한다고 의결한 최종 조정안을 공식 통고해 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994년 개통된 자유로가 2008년 11월부터 경기도 관할 국지도 23호선에서 국도 77호선로 승격해 파주시가 도로관리청이 되자 경기도가 운영해온 자유로휴게소의 이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가 도로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유재산이라며 버티자 2023년 5월 중앙분쟁조정위 조정을 요청했다. 자유로휴게소(2만5천㎡)는 자유로 건설 당시 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003년 기부채납받아 51억원을 들여 지어 민간 위탁 중이다.

 

시에 따르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자유로휴게소 파주무상 양여 외에도 파주시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이행하고 도는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동의하며 필요한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도는 토지의 이용(휴게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이나 임대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또 시는 도가 체결한 자유로휴게소 위수탁계약에 따라 도(위탁자) 지위를 승계하고 도는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시에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자유로휴게소 이관 관련,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에서 시는 자유로휴게소는 여전히 도로 부속물인 만큼 정정고시를 통해 도로 부속물로서의 무상 귀속 또는 무상 양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는 도로법상 도로시설물이 아닌 도 공유재산으로 유상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선 이에 자유로휴게소가 도로의 휴게소 기능을 담당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법과 현실의 불일치 해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도는 시가 자유로도로관리청이 된 2011년 이후에도 자유로휴게소를 관리·운영, 2022년까지 임대사용료 수익 및 보증금 이자수익 등이 지난해 12월 기준 시점의 자유로휴게소 감정평가액을 웃돈다며 무상 이관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종호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결정으로 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회복해 도로의 관리·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시장은 “도의원 시절부터 이관을 주장했다”며 “자유로휴게소를 포함한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를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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