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프로농구 전 감독(59)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1명과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른 법인 관계자 3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반대로 1심 양형이 이들의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지난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5명 중 강 전 감독을 포함한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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