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가 마루공원(장례식장) 장례지도사 전보 인사를 정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항을 지적한 하남시의회 A의원을 공개 비판한 사실이 드러나 자충수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례지도사 전보인사가 최근 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으로 공사의 부당 인사(경기일보 28일자 인터넷)로 일단락 돼서다.
그런데도 당시 공사는 A시의원에 대해 공사 인사권 개입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등 운운으로 겁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하남도시공사와 A시의원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월18일자 공사 명의의 자료를 내면서 A시의원에 대해 하남도시공사 부정 인사개입으로 규정하고 법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들춰 내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공사는 자료에서 “A시의원이 직원들의 예정된 업무 분장까지 언급하며 잘못된 인사이동이라고 강경 방언을 쏟아 내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보직 이동 등 인사권은 공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인사권에 개입하는 건 부정 인사 청탁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법으로 익히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A시의원을 공개적 석상에서 범법자로 내 몬 것이다.
그러면서 “장례지도사의 보직 이동은 관련 규정과 법적 검토를 통해 이뤄진 사항으로 인사운영의 효율화와 장례지도사의 관리자로서의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해 이뤄진 사항”이라며 “장례지도사만 예외적으로 다른 일반행정 업무를 시키면 안된다는 A시의원의 주장은 공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는 부정청탁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가 마루공원 장례지도사 A씨 등이 신청한 부당 전보 인사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 주는 ‘인정’ 판단을 내려 공사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앞서 공사는 정년을 앞둔 장례지도사 B씨 등 2인에 대해 체육·주차시설 대관(관리) 근무로 전보 인사하면서 ‘장례지도사가 웬 수영장 근무’ 등의 비유섞인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A시의원은 “당시 공사가 장례지도사를 고용해 놓고 수영장으로 보낸 사실을 지적하면서 바로 잡도록 주문했을뿐 인사개입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근로계약서도 없은 또 기준 없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그에 따른 소송 등으로 투입된 시민들의 혈세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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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85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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