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날 살해하려 한다'...마약 투약 후 집에 불지른 50대 구속기소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8일 마약을 한 상태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 29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라이터로 종이와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당시 2∼3시간 간격으로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층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입주민 15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 복도와 건물 외벽까지 연기가 번져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했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A씨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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