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군용 차량사고 재발 방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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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의원. 추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시갑)은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군용차량 안전관리 강화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기적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병영 내 군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군인의 안전 보장 의무를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추미애 의원은 “청원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가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다”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더 이상 안전사고로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의 공백을 반드시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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