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붙잡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달아났다. 이후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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