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식약처와 간담회… "한약제제 분류·제도 개선 시급"

대한한약사회(사진 왼쪽 두번째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약사회 사진 제공
대한한약사회(사진 왼쪽 두번째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약사회 제공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를 방문해 윤태기 한약정책과장 등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약제제 분류 ▲약국제제 제도 개선 ▲수입 한약재 관능검사체계 등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약사회는 먼저 한약제제 분류 문제와 관련해 ▲한방원리의 정의 명확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기득권 제한 ▲약사의 한약도매상 자격 제한 ▲한의약분업 ▲한의사 처방의약품 범위 재검토 ▲민관 협의체 구성 등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한약제제를 올바르게 분류하려면 정부가 의료일원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제도의 정비와 국민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제약산업의 위축으로 인해 한약서 처방 기반 의약품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약국제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안전성과 관련한 규제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약사회는 "한약처방의 다양성은 한의약학의 학문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같은 적응증이라 하더라도 환자 개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다품종 생산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수입 한약재의 관능검사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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