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A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병으로 인해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진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망갔다.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이튿날 오전 4시53분께 경찰 특공대원들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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