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인천 연수구 국제여객터미널의 국제여객선을 대상으로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작성·비치 및 훈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24일 해경에 따르면 해상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운항을 포함한 국제여객선 9척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 해경은 여객선 및 선사 사무실 내 비상수색구조계획서 비치 여부,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 여부, 긴급구조기관 비상연락체계 시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여객선은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전복 등과 같은 비상상황을 가정해 연 1회 이상 비상수색구조훈련을 하고 긴급구조기관 등과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국제여객선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지 모른다”며 “비상 대응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