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몰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A씨(62)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장 현장 소장 B씨(46)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시공사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 의무 조치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났다”면서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와 시공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유가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14일 오전 11시3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굴착기를 몰면서 후진하던 중 C씨(59)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공사 현장에 매설된 전선과 통신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굴착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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