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라고 협박해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이 파면 취소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전직 경찰관 A씨(50)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사건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며 “자살 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발언은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찰 조직 내부 사기 저하는 물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명예 실추 등으로 파면 처분을 한 인천경찰청 징계에 불복해 지난 2024년 8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내연관계인 고인과 격한 감정 다툼 중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며 “자살 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건강과 경제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그동안 경찰 공무원과 경호 요원으로 징계 처분 없이 성실하게 복무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일 새벽 시간 내연녀인 B씨(46)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2월 A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고, 자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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