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로 손목 절단 군인…국가유공자 등록 불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수술을 한 A씨(64)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A씨의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했다”며 “전문의가 A씨에게 밝힌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의는 A씨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인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상이등급 판정 관련 공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83년 12월께 육군 수송대 차량을 정비하던 중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사고 뒤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과 근육이 손상돼 지금도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신경계통 기능장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면서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해당 등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반인의 평균 노동력 4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 등에 적용한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A씨의 부상 정도가 해당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행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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