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별통보 연인 살해’ 20대 남성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18일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 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저질렀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다.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저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국립법무병원의 최근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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