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경찰관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무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이미 종결된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786차례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88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했다.
A씨는 또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관 등 61명을 고소하거나 진정을 냈다. 경찰서와 법원 등 공공기관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폭언도 했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나 담당 수사관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이동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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