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대 룰루레몬에 신났는데…“배송·환불 감감무소식”

피해 소비자 대다수, SNS 광고 통해 사칭 쇼핑몰 접속
소비자원, 9개 사이트 폐쇄조치 완료
“너무 저렴하면 사기 의심…피해 사례 없는지 확인해야”

유명 운동복 브랜드 룰루레몬(lululemon) 사기 의심 사이트. 소비자원 제공
유명 운동복 브랜드 룰루레몬(lululemon) 사기 의심 사이트. 소비자원 제공

 

#1. A씨는 지난 4일 ‘룰루레몬(lululemon)’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해 반바지 등을 9만4천432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실제 결제된 대금이 구매한 금액과 달라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주문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엉뚱한 답변을 받았다. 알고 보니 룰루레몬 공식 몰과 동일한 고객센터 연락처를 기재한 사칭 해외 쇼핑몰이었다.

 

따뜻한 봄바람에 운동복 한 벌 장만하려던 소비자들이 유명 운동복 브랜드를 사칭한 쇼핑몰로 인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브랜드 ‘룰루레몬’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8건으로, 특히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칭 해외쇼핑몰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를 본 소비자들 대부분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당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쇼핑몰 중 일부는 룰루레몬 공식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뿐 아니라 브랜드 소개 영상, 제품 구성 및 사진까지 매우 유사했다.

 

또 80% 이상의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정가 19만8천2원인 상품을 3만9천200원에 판매하는 식이었다. 반바지나 티셔츠는 1만원대로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룰루레몬(애틀라티카코리아 유한회사)과 협력해 사기가 의심되는 사이트를 찾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공표하고, 신속하게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9개 사이트는 폐쇄조치가 완료됐다.

 

소비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상가 보다 대폭 할인하는 해외 쇼핑몰은 사기가 의심되므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 사례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품이 30일 이상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 등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룰루레몬도 공지사항을 통해 “공식 판매 채널 외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절대 접속하거나 구매를 진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원화가 아닌 달러로 결제되는 등 결제할 때 승인 및 청구 통화가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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