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을 받는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무소속·연수구4)과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17일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신 의원을 구속 기소,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업체 부사장과 전 사내이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치판 사업과 관련,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의원들은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의 에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던 의원들은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부의하도록 요구한 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통과시켰고, 그 대가로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20억원 상당의 전자칠판 등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했다.
앞서 조 의원은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인용 결정하면서 석방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인용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자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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