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변경 신고도 안하고 차량 운행… 사적유용 논란 도의회 “조사 여부 등 검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지급된 관용차량 운전원이 주말 새벽,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용차량의 경우 지정된 차고지로 반드시 차량을 반납해야 하지만 차고지 변경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돼 사적 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 동안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용역 운전원 A씨(24)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30분께 안양 동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도의회 공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새벽시간대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상가 건물의 유리가 파손되고 공용차량의 범퍼가 부서지기도 했다.
이번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공용차량이 주말 새벽시간대 차고지가 아닌 안양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용차량은 통상 신청을 해 사용하고 이후 반드시 차고지로 복귀,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보면 관용차량은 경기도청 청사 내 차고지에 있어야 하고 도지사나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일부에 한해서만 1년 단위로 임시 차고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역시 차고지 변경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도청이 아닌 다른 곳을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차량은 차고지 변경 신청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고지 변경 신청 없이 관용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면 이는 사적 유용에 해당한다. 이 경우 차고지 변경 신청 없이 운행한 기간의 유류비, 주차비, 하이패스 이용료 등 모든 운행 비용을 회수해야 하며 당사자는 배임 및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토요일 지역에 사고가 있어 현장을 방문했다가 일정이 길어지면서 운전기사를 먼저 들여보냈다”며 “이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에도 없었고 전혀 몰랐다”고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차고지 변경 요청이 왔는데 광명시청에는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도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적 유용 등의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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