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 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기도내 배달전문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 3월10~21일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행위별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구리의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나 경과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을 ‘폐기용’, ‘교육용’처럼 다른 용도로 별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구리의 B업소의 경우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이라고 표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평택의 C업소의 경우 냉장보관제품인 소스를 조리장 안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실온보관했고, 화성의 D업소는 영업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 있는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품위생법상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반·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면적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식사자리가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돼 있지 않은 배달전문점 특성상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소비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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