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자 아버지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날 뻔했다”며 “위험이 큰 범행이라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3시48분께 인천 계양구 3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 있는 아버지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허리디스크 치료비 등 금전 지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1층 사무실 60㎡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38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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