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모 집에 불 지른 30대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자 아버지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날 뻔했다”며 “위험이 큰 범행이라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3시48분께 인천 계양구 3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 있는 아버지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허리디스크 치료비 등 금전 지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1층 사무실 60㎡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38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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