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생규제 개선을 통해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민생규제 집중신고를 통해 총 12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 및 개선했다.
우선 시는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사업의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이 사업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년퇴직 인력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시는 지원대상을 60~64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원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시는 인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들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의 자격요건을 완화시켰다. 종전 제조업 재직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선을 통해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청년 근로자로 확대했다.
시는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절차도 간소화했다. 중도상환을 신청하려면 은행이 채권 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어 처리 기간이 2주 이상 걸리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시는 규정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은행 관련 자료만 확인하면 지자체 별도 승인 없이 즉시 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전국의 신한은행 및 농협 영업점에서 채권 발행일이 경과한 채권은 오후 1시 이전 접수 시 당일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시는 인천의 17개 공공시설 이용 시 다자녀 가정의 증명서류 범위를 주민등록등본까지 확대했다. 시는 인천여성복지관과 서부여성회관 등 4곳을 시작으로 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관 등의 개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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