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기도의회에서 농어업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농정위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전국광역자지단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조례안으로, 지난해 11월 도내 기록적 폭우가 내림에 따라 발생한 상황을 인지한 정 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의 지원대상 명확화 ▲지원 제외 기준 설정 ▲복구비 환수 조치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 복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당시 도내 다수의 농가가 큰 피해를 봤음에도 경영체 미등록 등의 이유로 일부 농가가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진행된 도의회 민주당과 도내 농민 간의 간담회에서 이에 관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상임위 문턱을 넘음에 따라 1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어업인의 지원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정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의 조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계를 위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도내 모든 농가와 어가가 피해 발생 시 차별 없이 신속하고 적절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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