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때 최대 700만원 지원

올해 인천 중구에서 한 공사업체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올해 인천 중구에서 한 공사업체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과 창고, 축사 등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재나 벽체를 철거하고 철거 뒤 주택 지붕 개량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을 지원한다. 또 철거 뒤 지붕을 새로 개량하는 경우 1동당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 이하는 철거비 전액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13억8천600만원을 들여 주택 256동, 비주택 77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주택 지붕개량도 1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건축물이 소재한 군·구 환경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구에서 지정한 공사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주택 지붕개량 공사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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