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동료 부사관과 장교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군대에서 동료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때린 혐의(상관공동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을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1시께 군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동료 부사관과 함께 상관인 장교 B씨를 결박하고 배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9월 육군 하사로 임관했고, 그의 동료 부사관은 2015년 9월 육군 특전하사로 임관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

 

조사 결과, A씨와 동료 부사관은 다른 소대장들이 훈련물자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22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소주를 마시기 힘들어서 맥주를 마시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모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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