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본격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높이고 민간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사전에 협의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합리적인 공공기여 수준을 산정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운영지침에는 ▲협상 조직 구성 ▲협상 절차 ▲공공기여 및 용적률 기준 등이 포함됐다.
협상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유휴토지, 공장 이전・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 면적이 5천㎡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또는 복합화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포인트,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15%포인트 안팎으로 설정됐다.
다만 시가 권장하는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개발할 경우 7%포인트 완화된다.
시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조정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운영지침 제정으로 민간개발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 개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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