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번호판 달고 무면허 음주운전한 60대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훔친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차량번호판이 영치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기 차량에 달았다”며 “범행 동기가 매우 불순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20일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어서는 0.206%였다.

 

앞서 A씨는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같은 해 6월 다른 차량 번호판을 훔쳤고, 자신의 차량에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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