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과태료 미납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 추적하던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 주변에 경찰관 여러명 있음에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매우 난폭하게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을 크게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7시40분께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앞바퀴로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감 B씨(54)의 왼발을 밟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리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8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번호판 영치 대상인 자신의 차량을 순찰차가 뒤쫓자 1.5㎞를 도주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승용차를 앞뒤로 반복해서 몰며 난폭 운전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같은 달 17~18일 인천 자택과 승용차 등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A씨는 과거 마약 범죄 등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에와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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