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북한 대남방송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대책 보고회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을 위해 부서별로 추진 하는 대책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했다.
군은 소음피해 지원 근거 법령인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6월4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의료, 심리, 생활 지원 등 전방위적인 대책 수립과 신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논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경영환경 개선, 취·창업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경로당 방음시설 설치지원, 헬스케어 심리치료, 축산농가 지원, 농촌왕진버스 운영도 추진한다. 특히 주택 방음시설 설치, 소음쉼터형 주민대피시설(공동쉼터) 신축 등 생활 밀착형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군은 종전까지 추진하던 대남방송 소음측정(영향도) 및 소음저감 컨설팅 용역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에 대북방송 우선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법 개정으로 피해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이 마련된 만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