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80∼10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은 전날 오후 8시20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쪽 46㎞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10.4㎞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선원 8명이 탄 80t급 중국어선이 조타실에 설치한 이중철문을 잠근 채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빠르게 도주하자 추적 끝에 붙잡았다. 또 해경은 인근에서 함께 조업하던 100t급 중국어선을 추적, 선장 등 선원 9명을 서해 NLL 남쪽 특정 금지해역에서 나포했다. 중국어선 2척에는 불법조업으로 잡은 잡어가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인근 해상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 6척도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도 해군과 협력해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겠다”며 “소중한 어족 자원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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