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종 시의원, 교육청 공직자 심리검사 지원 근거 구체화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이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직원 마음건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이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직원 마음건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 검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최근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 교육감이 희망하는 교직원에 대한 심리 검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교직원의 정신 건강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면서 교직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 관련, 해당 교사의 정신 질환이 의심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의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심리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도 담았다.

 

문세종 시의원은 “교육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직원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쳐 쓰러지기 전에 먼저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 사건과 같은 극히 비정상적인 사건으로 교직원과 시민 모두가 상처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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