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원 뽑아” 현장소장 협박…5천여만원 갈취한 노조 간부들 집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해 5천만원을 받은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모 노조 지부장 A씨(56) 등 간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40~80시간 씩을 명령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회장 B씨(39)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받아낸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는 해당 노조가 없어져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고, 돈 대부분을 노조 운영비 등으로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2~8월 인천 서구와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뒤 현장소장 등이 거절하면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또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채용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압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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