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평택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의원 유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윤동현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윤동현기자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평택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후보 소개, 국회의원 후보 측 임명장 수여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나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김현정(평택병) 후보 캠프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지지자들에게 김 후보 측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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