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싸게 판다' 글 올리고 2억원 훔친 외국인 3명… 범행 후 출국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에서 2억원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 외국인 3명이 모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수사한 러시아 국적의 20대 A씨와 공범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2명 등 3명을 기소중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21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30대 B씨 일행으로부터 현금 2억4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가상화폐 테더(USDT)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B씨 등과 만난 뒤 빈틈을 노려 현금이 든 종이상자를 들고 달아났다. 이어 공범들이 준비한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경기도 안산의 한 오피스텔로 이동했고 이튿날 A씨는 베트남, 공범 2명은 카자흐스탄으로 각각 출국했다.

 

경찰은 지난 5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등을 지명 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도운 추가 공범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주 안으로 검찰에 기소중지로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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