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재 인근 ‘진공상태’ 착수… 교통통제도 시작

“헌재 인근 반경 100m 이내 일반인 접근 불허”
선고일에 준하는 경비태세…만일의 사태 대비

경찰 경계 근무 중인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경찰 경계 근무 중인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발표되자,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1일 오후 1시 기준 헌재 인근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 천막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선고일 1~2일 전부터 이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긴 것이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국민변호인단 등은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을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재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들은 선고일 발표 직후부터 보호복 등 장구류를 점검하고 있다.

 

선고일에 준하는 경비태세를 갖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경찰은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하기 시작했다.

 

앞서 같은 날 낮 12시부터 3호선 안국역 1, 6번 출구를 제외하고 헌재와 가까운 나머지 2번~5번 출구가 폐쇄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안국역은 첫 차부터 폐쇄되며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한편 선고 당일엔 헌재 주변 궁궐과 박물관 등도 문을 닫을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선고 당일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3곳은 휴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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