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배출량 조사…30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환경당국이 수도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폐기물 실태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한다.

 

3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수도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천690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점검한다.

 

취급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 처리업체로 이동된 양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물질 415종을 점검한다.

 

1그룹(벤젠 등 20종)은 연간 1t 이상, 2그룹(톨루엔 등 395종)은 연간 10t 이상이다.

 

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취급량(제조·사용), 배출량 및 폐기물 또는 폐수에 포함돼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등을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작성, 제출해야 한다.

 

취급량 미만 또는 배출시설 폐쇄 등의 사유로 조사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더라도 조사표 제출 공문을 받은 사업장은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비대상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당국은 배출량조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 산정방법 등 조사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15일 평택상공회의소 등지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홍동곤 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장이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 자발적인 수도권 내 배출 저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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