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일당,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부인

"편취 고의 없었다" 주장…법원, 공범 20여명 변론 종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2024년 8월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2024년 8월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일보DB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공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 등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남씨 등 29명 가운데 증거 동의 의견을 밝힌 일부 피고인들의 변론 절차를 이날 끝내기로 했다. 법원은 혐의·증거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은 주범 남씨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결심공판을 오는 4월17일 열기로 했다..

 

검찰은 변론이 끝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형량은 서면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80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앞서 남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중이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여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 2023년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