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술을 마신 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고 상당히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7일 오후 11시1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7%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쿨존에서 시속 102㎞로 차량을 몰았다. 7차례 신호위반을 하고 4차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앞선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과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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