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지난해 11월8일 수원지법에 제기된 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함께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를 대북하게 한 것과 관련, 뇌물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선 징역 9년6개월을, 항소심에선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뇌물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 1심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중단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 절차는 곧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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