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투자 명목으로 37억여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 확실하므로 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들에게 37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기 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가상화폐 발행 및 유통 사업의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6월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8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스테이킹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9%의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을 확실히 상환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경위, 규모 및 내용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속았다는 취 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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